동물병원에 동물간호복지사 도입된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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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동물간호복지사 도입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3일, 국회제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4  15:18   |  수정 : 2017/01/04  15:18

 

일반 병의원에서 볼 수 있는 간호사와 같은 동물간호복지사를 동물병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국회에 재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1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후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 TF팀을 구성하고 7월1일까지 6차에 걸쳐 이해단체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4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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