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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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3  09:10   |  수정 : 2017/01/03  09:10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신설됐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히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되었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것과 관련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해당 3종의 제품에 대해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의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오는 2017년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2017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2017년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7년 3월 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라며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310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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