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청구 수급 요양기관 28개소 적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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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청구 수급 요양기관 28개소 적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1월1일부터 명단 공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2  09:08   |  수정 : 2017/01/02  09:08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요양기관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이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혐의로 미형한의원(서울 강남)이 28개 의료기고한 중 가장 긴 24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미앤지의원(경기도 고양시)과 강남한의원(서울 종로)도 각각 138일과 13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나머지 25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짧게는 40일에서 길게는 129일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2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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