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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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시멘트 공장 분진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 첫 지원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30  08:00   |  수정 : 2016/12/30  08:00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하며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지난 2013년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1심, 2심 판결을 받은 상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3심 소송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은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환경오염 유발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토양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하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중 적합한 사람을 2년 임기로 환경부장관이 위촉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송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검토해 지원여부와 지원방식 등을 결정해 각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소송지원단 중에서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와 연결,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910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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