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무허가 세포치료제 분당차병원 공급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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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무허가 세포치료제 분당차병원 공급

 

식약처, 차바이오텔 대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6/12/29  16:50   |  수정 : 2016/12/29  16:50

 

 

차바이오텍이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분당차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60)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총 19차례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하여 분당차병원에 공급하였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세포‧동종세포 또는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설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또한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9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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