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2개 반값

반응형


부분틀니 후 임플란트 시술해도 모두 보험금여 적용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령자는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 시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단,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고령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고령자는 몇 개의 임플란트로는 저작(씹는)기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와 부분틀니 시술에도 보험이 적용돼 부담 비용이 50% 줄어든다. 단, 입천장과 닿는 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이 외 금이나 티타늄 소재 틀니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평균 약 107~130만원(2016년 의원급 기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시실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휘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정해진 비용의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틀니나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치과 병·의원을 찾아 시술 대상자로 등록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 치과의원 또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중에는 다른 병·의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치료가 완료 된 후 다른 치과에서 시술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대상자로 재등록 후 치료가 가능하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저작권자 © 헬스앤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