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에 의료계 "탁상행정의 표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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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3-20 19:01 수정 : 2019-03-20 19:01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정부가 병원 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이라며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 규칙에는 그간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도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의료기관 역시 실내공기 관리 질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의료기관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20일 의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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