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항암제 급여유무 따라 20배 차이... 급여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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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3-13 19:13 수정 : 2019-03-13 19:13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항암제 급여 등재 여부에 따른 약값 차이를 언급하며 심평원에 항암제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항암제 약값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 암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메디컬푸어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항암제 급여 등재 여부에 따른 약값 차이를 언급하며 심평원에 항암제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같은 항암제인데도 약값이 흑색종에는 월 50만원, 폐암에는 월 1000만원이 청구되는 등 보험급여 등재 여부로 인한 약값 부담 차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연번

약품명

허가사항

급여기준

투여비용(월)

1

라핀나캡슐

(다브라페닙)

+ 매큐셀정

(트라메티닙)

1.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2.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악성흑색종(1차 이상)

(‘17.11.1.등재)

* 비소세포폐암 검토 중

10,012,230원

(급여시 본인부담

500,611원)

2

잴코리캡슐

(크리조티닙)

1.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2.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 비소세포폐암(1차, 2차이상)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은 급여기준 확대 검토하여 후속절차 진행중

6,696,000원

(급여시 본인부담

334,800원)

3

퍼제타주

(퍼투주맙)

1. 전이성 유방암

2. 조기유방암

- 전이성 유방암(‘17.6.1.등재)

* 조기유방암에 수술전보조요법은 급여기준 확대 검토하여 후속절차 진행중

3,971,435원

(급여시 본인부담

1,191,431원)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30%

                ※자료=오제세 국회의원실

 

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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