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 지원 및 자동차 제작자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세부사항 마련 -헬스앤라이프

반응형

노후차량 교체 지원 및 자동차 제작자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세부사항 마련

환경부, 3월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12월 시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4  09:47   |  수정 : 2017/02/14  09:47



0년 이상된 디젤차량의 경우 자동차 환불 금액은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에 10% 추가하고 중고차 재매입 금액은 기준가격에서 매년 10% 감액하되 감액한도는 70%로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시 행정명령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원문보기

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1410593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