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국민안전 강화 위한 3대 법안 발의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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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국민안전 강화 위한 3대 법안 발의

선박 음주기준시 항공기와 동일한 0.02%로 상향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4  10:43   |  수정 : 2017/02/14  10:43



국민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3건의 법안이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제출된 3건의 법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찬우 의원은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3건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로 인한 안전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마약류 등 금지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보다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개정을 통해 선박의 조종행위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0.02퍼센트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다중을 대상으로 조종행위를 하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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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14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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