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석유거래 활성화 법안 통과-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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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석유거래 활성화 법안 통과

산자위, 16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청회’ 개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6  09:01   |  수정 : 2017/02/16  09:0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한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인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오늘 의결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합의가 도출된 법안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북아 오일허브의 전망 등에 대한 이견으로 4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상업저장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임차계약서 등 신고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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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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