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시 원재료·제조일자 거짓 표기 처분 강화-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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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시 원재료·제조일자 거짓 표기 처분 강화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 5년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 받아야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22  10:52   |  수정 : 2017/02/22  10:52




식품 수입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종전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로 처분이 강화된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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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221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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