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내년부터 조합원 대상 보험 판매 가능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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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내년부터 조합원 대상 보험 판매 가능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8  14:07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제 업무가 이르면 2018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안정적인 공제사업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협이란 소비자가 직장별·지역별로 모여 생활필수품을 매입·가공·배급하거나 생활개선 교육, 문화향상사업 등을 진행하는 모임으로 친환경 물품 등을 판매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행복 중심 생협 등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되고 있다.

 

공제사업은 조합원들이 건강이나 사고 등 어려움에 처하거나 앞으로 발행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인가 기준과 감독규정이 없는 탓에 공정위는 지금까지 사업 인가를 보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위 생협 5곳 이상이 모인 생협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체 인가 조합 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돼 있는 전국연합회인 설립 요건은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됐다. 이는 의료생협이 전체 생협의 70%를 차지해 의료생협이 아닌 생협은 사실상 전국연합회 설립이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 상황 보고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교한 감독체계 등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8105834&catr=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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