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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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선물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13일부터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1/13  14:13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시는 지난 작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43건을 적발하고 총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1310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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