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완벽제거?”…과장광고 車에어컨필터 4개사 적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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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완벽제거?”…과장광고 車에어컨필터 4개사 적발

 

3M·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02  16:19   |  수정 : 2017/01/02  16:20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필터 제품 성능(미세먼지제거효율, 항균효과)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표시·광고한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3M을 비롯해 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총 4곳이다. 3M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 13종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등을 표시했다.

 

에이펙코리아는 ‘실내공기정화필터’ 51종의 포장에 ‘3~5㎛ 크기의 입자를 95% 이상 제거한다’고 썼고, 엠투는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 제품 76종 포장에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115종의 포장에 2~5㎛ 크기의 입자를 70% 이상 걸러준다는 내용을 적었다. 특히 두원전자는 FITI시험연구원의 항균·항곰팡이 처리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 에어컨필터 131종에 SF마크를 붙여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개사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3M 1700만원, 두원전자 400만원이다.

 

에이펙코리아와 엠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한 점을 고려했다. 3M과 두원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21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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