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수도권 차량 2부제 -헬스앤라이프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7. 1. 10.
2월 공공기관 적용…2018년 민간 확대
2017년 2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서울·인천 등 수도권 629곳 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2018년부터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비상저감조치’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내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29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차량2부제를 발령한다.
발령 요건은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나쁨’ 수준인 100㎍/㎥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다. 발령 여부는 매일 오후 5시에 확정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10인승 이하 개인차량과 해당 기관 출입차량이다. 다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은 차량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방·경찰·의료 등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요건으로 시범 실시 후 2018년에는 수도권 내 민간부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시 차량2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까지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81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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