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관리 ‘법적근거 마련’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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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관리 ‘법적근거 마련’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11:12   |  수정 : 2016/12/28  11:12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위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등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화평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을 살생물제법에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체계를 변경해 화학물질 등록이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의 화학물질 등록체계는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로 법적 이행력과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000여종)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하되 유럽연합(EU)의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대표자를 정해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고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전달의무도 강화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물질의 제품 내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제한물질(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제품)로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생물질 승인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의 허가 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살생물처리 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8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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