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도 ‘유족급여’ 지급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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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도 ‘유족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사망시 유족급여 대폭완화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27일 시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08:00   |  수정 : 2016/12/28  08:00

 

 지금까지 석면피해자에게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만 지급하던 유족급여를 앞으로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전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은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임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석면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석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이 석면질병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의 실시로 인해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해 석면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앞으로 석면피해자 유족 등은 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배치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례까지 지원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앞으로 다른 분야의 구제 제도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7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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