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대폭 ‘강화’ -헬스앤라이프

반응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대폭 ‘강화’

자동차 제작자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으로 상향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7  12:00   |  수정 : 2016/12/27  12:00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적발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와 2016년 8월 2일 적발된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처벌 역시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 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번에 상향된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환경법률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할 경우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710503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