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일가 산모 기증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 아닌 '사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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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일가 산모 기증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 아닌 '사실'

 

차 일가 지난해 1월부터 9차례 불법 제대혈 받아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6/12/27  11:57   |  수정 : 2016/12/27  11:57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차병원 일가가 불법 공급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병원의 불법 제대혈 의혹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은 3, 차 회장의 아버지는 4, 차 회장의 부인은 2회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나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담당하였으나, 차 일가의 시술은 제대혈 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인 진단 검사의학과 의사 강모씨가 시술을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차병원 일가는 합법적으로 사용한 제대혈 임상연구에도 친인척을 동원했다.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며 현재 차병원에서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7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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