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세인트쥬드메디칼 ‘분리매각’ 조치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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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세인트쥬드메디칼 ‘분리매각’ 조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관련 기업결합 ‘자산 매각조치’…독점화 우려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6  09:18   |  수정 : 2016/12/26  09:18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애보트 및 세인트쥬드메디칼에 대해 분리매각 등 자산매각 결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 이하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 Jude Medical, Inc., 이하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취득 과정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Vessel Closure Device)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제기되어 관련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소재의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회사로서 영양제품, 의료기기, 진단제품 및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보트는 2016년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 8일 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보트는 의료기기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중 약 25%를 차지하며 심혈관 제품 및 광학 제품, 당뇨병 치료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기전문 제조업체다.

또한 애보트와 세계 및 국내시장에서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분야에서 상호 간에 경쟁하고 있는 세인트쥬드메디칼 역시 미국 소재의 심혈관 관련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서 심혈관 제품, 심방세동 관련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란 특정기구를 혈관에 삽입해 심혈관 관련 질환을 검사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천공(8프렌치 ‘약 2.64mm’ 이하)을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공정위는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의 기업결합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8.92%로 사실상 기업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기업매각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애보트의 시장점유율은 57.86%(1위)며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시장점유율은 41.06%(2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결합 당사회사는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와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결합 당사회사 시장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경우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어 합병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 및 관련 계약을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및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61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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