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갑질로 납품업체에 2억2890여만원 부당이익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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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갑질로 납품업체에 2억2890여만원 부당이익

공정위, 재고떨이 등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억9천여만원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08:00   |  수정 : 2016/12/23  08:00

 

전국에 GS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횡포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GS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도 계약서 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지에스리테일 슈퍼마켓 사업부와 납품업자의 거래형태는 직매입으로 이뤄진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납품단가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하여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지에스리테일은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해야한다.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의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0만 여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다.

 

재고소진 방법은 유통업자가 사정에 따라 결정하며 비용은 마진을 감소시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에스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재고소진 장려금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처럼 위장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사비용은 지에스리테일이 일방적으로 정해 납품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서상 행사기간을 넘겨서도 계속적으로 할인가격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판촉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본계약서에 없는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총 7억1300만원도 6개 업체에게 받아논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2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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