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② : 의사 설명·동의의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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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변경 시 구두 아닌 서면으로 재동의 받아야


취재팀 전유나 기자


‘환자 진료정보 교류’ 등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등 기타 조항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내용 중 하나는 시술을 하기로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페이닥터 또는 쉐도우닥터의 대리수술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에 대한 조항은 이런 의료계 폐해를 막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만 인정돼 왔으나 이제 의료법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알게 돼......


전유나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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