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제2의 최순실 진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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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변경 의혹 문형표 전 장관 소명해야


취재팀 윤혜진 기자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가능하게 한 유권해석 변경에 '의료계 제2의 최순실'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소위 '의료계 제2의 최순실' 의혹 건과 관련해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일파만파 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핵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의사 최모씨가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규제가 풀렸다"며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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