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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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최고 수준 가동 및 환자·의사 편의 향상


취재팀 전유나 기자


‘환자 진료정보 교류’ 등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등 기타 조항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은 그동안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수동으로 처리해야 했던 진료기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동선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경우 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CT등 영상정보를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만약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CT·MRI 검사 등을 다시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 중복촬영으로 인한 의료비만 연간 176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 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만 수집하고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전유나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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