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수가 반영 불가" 수가협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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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5-17 00:00 수정 : 2019-05-17 00:00

 


16일 재정소위 벤딩 기본원칙 논의 결과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벤딩(추가재정소요)의 열쇠를 쥔 재정운영소위원회(재정소위)가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올해 증가된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고 벤딩을 결정키로 했다. 

 

재정소위 위원장인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헬스앤라이프

 

그간 공급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지만, 올해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선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고함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는 16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벤딩 결정 기본 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소위는 매년 진행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벤딩을 결정한다.

재정운영위와 재정소위를 함께 이끌고 있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자 단체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증가분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이고 입증된 자료에 기반한다는 것이 벤딩 결정 원칙이라는 것.  아직 지급되지 않은 올해 예상 인상분은 수가협상에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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