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일원화 논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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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5-13 18:10 수정 : 2019-05-13 18:10



13일 한의협 의과의료기 사용 주장에 강력 반발

 

복지부에 "책임있는 조치 취하라" 촉구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계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 확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후 의료일원화 논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뜸 시술을 비난해왔던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의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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