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 말고 수당받으라" 연차 못 쓰는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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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기자

입력 : 2018-11-07 10:17 수정 : 2018-11-07 10:17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도록 종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전공의들에겐 근로조건의 열악함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거꾸로가는 근로복지에 대해 전공의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휴가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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