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흡입금지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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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풍선, 저산소증 유발에 사망할수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6/07  18:07

정부가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해피벌룬은 마약풍선으로 불린다. 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10~20초가량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어서 붙여진 별명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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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71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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