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관계부처의 정책공조 절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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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선, 관계부처의 정책공조 절실

김종석·김승희 의원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0:13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관계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국회 정무위), 김승희(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와 보험사간 상설협의체에서 비급여 진료를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시스템의 효율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적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보험에서 자율보험으로의 인식전환 및 국민건강보험과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통합적 건강보장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장시스템의 역할분담 확립 및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가입자 선택 접근성 장애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험료 산정의 적절성 보장 등을 당면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비급여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로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보험사별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명확치 않은 사례를 심의해 결정 사항을 고시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환 동아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역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와 정액형 건강보험제도, 보험사기 등 보건의료체계의 근본문제 해결방법은 의료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도 “보험자 측면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패널티 부과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자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의무적·강제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방안으로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의료기관 발급 서식 정비,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대상 및 공개항목 확대, 실손보험내 비급여 의료에 대한 심사기구 마련, 실손·비급여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논의창구 마련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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