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 자문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급증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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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 자문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급증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등 ‘보험금 지급 불만’ …전체의 60% 차지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9  09:56   |  수정 : 2017/01/09  09:56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듣고 판단하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58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101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1018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611건)로 불완전 판매 및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의 40%(407건)보다 많50%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부 지급 거절’이 68.1%(416건)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지급 거절’ 27.3%(167건)과 ‘지급 지연’ 3.3%(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이 거절된 보험금은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장해급여금’ 25.0%(31건)과 ‘입원급여금’ 24.2%(30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암’이 22.6%(28건)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 13.7%(17건)과 ‘골절’ 12.9%(1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경우 악성 종양 인정 여부가 가장 높은 자문을 보였으며 ‘뇌경색’은 진단의 적정성 여부, ‘골절’은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자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피해구제 접수 1018건 중..............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910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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