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감염의심 미신고 및 지연신고 농가 처벌강화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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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감염의심 미신고 및 지연신고 농가 처벌강화

정부, 형사고발 및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 강력조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8  15:07   |  수정 : 2017/01/08  15:07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AI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근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의심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신고 농가로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민관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일부 농가가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계란가격 급등 및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란의 산지가격은 2016년 1월, 10개 기준 995원에서 지난 1월 5일 2131원으로 두 배를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오리고기의 산지가격 역시 2016년 1월 3kg 1마리 기준 5096원에서 지난 5일 기준 2104원 오른 7200원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신속한 의심신고가 AI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48조(보상금 등) 및 제5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고 60%까지 감액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은 1~4일 지연시 20% 감액, 5일 이상 지연시 40% 감액 조치하고 AI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81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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