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감염의심 미신고 및 지연신고 농가 처벌강화 -헬스앤라이프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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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감염의심 미신고 및 지연신고 농가 처벌강화
정부, 형사고발 및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 강력조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8 15:07 | 수정 : 2017/01/08 15:07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AI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근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의심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신고 농가로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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