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내년 1월 집중 단속...적발시 업무정지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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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내년 1월 집중 단속...적발시 업무정지

 

2017년 1월부터 1개월간 성형 등 중심으로 모니터링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6/12/26  18:15   |  수정 : 2016/12/26  18:15

 

 

 

 

보건복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 1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속 범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이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에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6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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