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허가 침 시술로 난치병 치료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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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허가 침 시술로 난치병 치료(?)

경기도 농가에서 10여년간 무허가 침술치료 실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19  16:00   |  수정 : 2016/12/19  16:00


“세상에는 난치병과 불치병을 가지신분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으로 경험이 많지 않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병들도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는 이 물음에...만약 그 병이 침으로 고쳐 질 수 있는 병이라면 아마도 제가 고쳐 드릴 수 있을 겁니다....제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저보다 더 침을 잘 놓는 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저의 치료 방법은 수지침으로 여러분의 기혈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중략)”


온라인의 한 카페에 올라온 본인의 소개 글이다. 자신을 ‘으능금’이라는 닉네임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는 전문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카페를 개설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900명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시골 농가에서 예약제로 침술을 통해 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으능금’은 자신의 카페를 이름을 ‘난치병도우미’로 올리고 법원 판례를 들어 “환자에게 기구나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접촉 없이 하는 치료로 기도와 같은 유형(이해를 돕기 위해 기치료라 하지만 실제로도 기도형태임)으로 볼 수 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해 방문자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의 곳곳에 올라와 있는 글과 사진 등을 볼 때 방문자들의 손에 직접 침을 놓아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취재과정에서도 침 시술이 당연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등 단순한 기(氣) 치료가 아닌 침술에 의한 치료가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허가받은 의료인에 한해 가능하다”며 “따라서 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술행위를 펴고 특히 수지침을 통해 불치병 등을 고칠 수 있도록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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