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대 피부과 ‘65%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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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개 피부과 중 89개 ‘의료법 명칭표기 규정 위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19  11:28


[헬스앤라이프 이범석기자] 서울 강남일대 피부과 병의원 중 65%가 간판에 피부과 전문의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은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한 달간 강남일대의 피부과 간판을 조사한 결과 137개 피부과 병의원 중 23.4%(32개)만이 전문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소시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37개 병의원 중 48곳(35.0%)만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9곳(65.0%)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대로 표시는 했으나 마치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OO피부과의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명칭(간판)표시 규정을 위반한 54개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표시가 없는 경우 ▲진료 과목 표시 없이 피부과 등을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의 표시를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내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한 경우 ▲진료 과목에 지방흡입, 비만 클리닉, 보톡스 등의 진료 내용을 표시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의료기관 명칭(간판)표시 사항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시행규칙의 명칭표시 규정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이나 ‘진료과목’ 등의 글자 표시를 작게 표시해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35곳(25.5%)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간판을 표기하고 있었으며 표시 형태로는 ‘의원’이나 ‘진료과목’ 부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기해 피부과 전문의원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와 간판의 바탕색과 동일하게 ‘의원’, ‘진료과목’ 등을 표기해 글자가 잘 안보이도록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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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1910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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