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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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곽은영 기자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에서 4년,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갱신 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했다. 갱신서류를 간소화해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매 갱신 시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약 96%)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법령 체계도......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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