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외국인환자 지속적 소개시... 불법브로커로 의심

반응형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 높이기 위해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 

 

[헬스앤라이프 오영택기자] 앞으로는 외국인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17명을 불법브로커로 의심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불법 브로커 의심 사례로,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영택기자 news1@compa.kr

 

 

 

<저작권자 © 헬스앤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