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1등급' 한우, 알고보니 '3등급'...양심불량 업소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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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많이 이용하는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 집중 점검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판매 등으로 15곳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6곳은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으며,  9곳은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7월 기준)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0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를 근절하고자 현재 위반사항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도 촘촘히 걸러질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4곳)를 발견함에 따라,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면서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진기자 news1@coma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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