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라벨 찢어버리고, 포토샵으로 조작해...유통기한 속여 판 (주)덕우팜스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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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쇠고기 23톤 제조일자 변조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유통한 (주)덕우팜스(대표 이둘)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유통 및 보관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고발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조치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소위는 소의 제1위와 제2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로 양깃머리라고도 불리며, 주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부위다.

 

식약처 조사결과,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통(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했다. 그리고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했으며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하고 있었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 붙어 있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하여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또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일, 월, 년도 순)’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하여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헀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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