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하면 회복 가능한데도 입원 못하는 환자, 왜?

반응형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2-11 21:16 수정 : 2019-02-11 21:16



재활 치료군, 특정질환으로 한정... 치료대상, 재활 가능여부로 나눠야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재활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 환자임에도 회복기 재활현장에 갈 수 없는 환자가 있다. 이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자중심의 관점일 것이다.”

 

김현배 분당러스크 재활전문병원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부터 1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 지정·운영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미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를 도입,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정립해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통해 재활의료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김현배 원장은...






기사전문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