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책임은 누가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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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2-10 18:01 수정 : 2019-02-10 18:0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한 중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으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인만큼 타미플루에 대한 공포감은 빠르게 퍼졌다. 사망한 중학생이 약의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같은 불찰을 시인한 의사와 약사 중 약사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의사에게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약사사회는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복약지도 등 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이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단체에 환자에 타미플루 처방 시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과 타미플루 제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엔 식약처가 해당 내용에 대한 경고문을 이미 반영했었다는 내용과 의약전문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2007년 4월부터 타미플루 제제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후 이상 
행동이 발현하고 드물게 사고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설명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어도 이틀간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설명하라’는 경고항을 표기토록 했다.

 

해당 약사는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성익 부산 연제구 보건소 의약관리계장은 “약사가 처음으로 복약지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1차 위반 시에는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는 7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약사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부작용, 효능·효과, 저장방법 중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가 전달하는 부작용에 대한 범위는 명기돼 있지 않다. 만약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회, “현장에서 부작용 모두 고지하기엔 한계… 복약지도 규격화는 어려운 문제”


대한약사회는 해당 사건이 복약지도의 미비로 발생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영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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