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촉탁의 자격 '치과의사'까지 확대한다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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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   news1@compa.kr |  입력일시  2016.05.30 12:00


http://healthi.kr/html/news/view.php?idx=1392



지역의사회 추천 통해 촉탁의 지정…정부 하반기 시행 예정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요양시설 내 노인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촉탁의에 치과 의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촉탁의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여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촉탁의에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 촉탁의의 지정은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동안 촉탁의는 시설장이 임의 선택하고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 지정 방식 변경으로 오·벽지 시설 등에도 촉탁의가 배치되어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탁의의 활동 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이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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