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파양' '장애 재발'...유족연금 재수령한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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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풀려 수급권 되찾아... 국민연금법 개정 25일부터 시행

윤혜진 기자
입력 : 2018/04/24  10:02 수정 : 2018/04/24  10:02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앞으로 입양 후 파양된 경우, 호전됐던 장애가 다시 악화된 경우 다시 유족연급 수급권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해당기간만  일시정지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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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80424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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