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먹거리콕콕] 무신고 수입·무등록 제조로 건어포·염소고기 등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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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3  10:29 수정 : 2018/04/03  10:29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식약처가 무신고 수입식품인 빨간 색소 제품을 인도음식점 메뉴에 사용,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노니캡슐 등 4개 제품,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축산물(염소고기)을 판매하고자 자사 창고 보관 중,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조미건어포 등에 대해 압류(1054kg)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12곳이 적발돼 압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2곳의 업체를 적발해 총 6717.5kg을 압류·폐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등으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빨간색)’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 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조치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D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kg(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했으며서울 마포구 소재 E업체(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해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각각 행정조치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F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고 제품을 만든 후 이를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수입·무등록 제조 판매 업체 12곳..........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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