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복지부,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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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화

 

[헬스앤라이프=곽은영기자]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추진 중으로,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 왔지만,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의 경우,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서비스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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