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전자의무기록 외부에서 관리·보관 가능해진다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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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한 병원 의무기록 관리 효율 향상 기대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전자의무기록이 6일부터 외부 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만 보관돼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가 6일 시행된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였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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