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먹거리콕콕]얼음으로 중량 부풀린 냉동수산물 제품 적발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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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6/15  12:02


국내 유통 중인 냉동수산물 제품 중 일부가 내용량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145개 냉동수산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 초과와 동시에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이 내용량의 20%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 10% 이상 20% 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이다.

 

주요 위반 사례 중 부산 동래구 소재 청정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539g으로 표시한 중량보다 211g(26.4%) 부족했으며 여기 얼음막까지 과다하게 덧씌워 제품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어 팔았다. 이 업체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에이치더블유푸드(부산 사하구) 오징어채튀김(수입) 또한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 위반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래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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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1510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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