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감시대상에 C형간염 포함... 발견 즉시 신고해야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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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 VRSA·CRE도 의무적으로 보건기관에 알려야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02  14:27

사진=셔터스톡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과 VRSA(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을 비롯한 항생제 내성균 VRSA, CRE 등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의사나 한의사는 제3군 감염병을 발견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15년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해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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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210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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