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VS건강권위협' 정신건강복지법 오늘부터 시행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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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30  16:14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까다로워지고, 기존 입원환자의 퇴원은 수월해진다.

 

1996년 12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전명칭 정신보건법)은 사실상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총 6만9232명으로, 이 중 강제입원 환자는 전체의 61.6%인 4만2684명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도입도 이러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목적을 뒀다. 그 동안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강제 입원율은 61.6%로, 영국(13.5%), 네덜란드(13.2%), 프랑스(12.5%), 이탈리아(1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2주간 기간을 정해 입원을 한 후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보여야 입원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를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하고 비자의적인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 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강제입원 진단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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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301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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