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스승의 은혜와 고액의 골프채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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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5/27  09:00

사진=셔터스톡

 

꽃 한송이로 떠들썩했던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 풍경은 과거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교단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자들 중에선 카네이션 정도는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가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묘하게 엇갈렸다.

 

꽃 한송이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스승에 대한 감사를 어떤 수준으로 반드시 표시해야만 하는 오래된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고액의 선물’이다.

 

지난 4월 25일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가 제자들로부터 고액의 선물을 받아 해당 교수 18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다. 정년퇴임을 앞둔 서울대 의대 A교수(65)에게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이 감사의 표시로 730여만 원 상당의 ‘마루망’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선물했다. 개인당 50만원씩 각출해 두 차례에 걸쳐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단일 사건에서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당사자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라는 점도 적잖은 논란거리가 됐다. 교수사회는 날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빠졌다. 오래된 관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교수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권익위는 원리원칙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퇴직교수와 선후배로 직무 관련성이 있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교수들은 관례에 따라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해당 교수들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이 서울대 의대 계열로 연계돼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권익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사제 간에 ‘선의로 준 선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오래된 관례가 수술대 위에 오른 순간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혜화경찰서도 권익위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A교수가 퇴직하기 전(2016년 12월) 공직자 신분일 때 선물을 받았고, 액수도 100만원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1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측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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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2610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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